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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대중교통포험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 및 공제 한도
항목 | 공제율 | 공제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 15% | 300만원 |
현금 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300만원 |
문화비 사용분 | 30% |
* 2023년 4월 ~ 12월 문화비 소득 공제율 40% 한시적 상향
문화 소득 공제 문의
1688-0700
평일 9시~18시 ( 주말, 공휴일 제외)
문화비 소득 공제
도서 구입비
ISBN979 , 978 로 시작되는 도서 ( 잡지류제외 ) 와
ECN이 있는 전자책, 중고책 ( 개인 간 거래 제외 ) 이해당
* 단 도서와 전자책의 대여비, 문구 등과
결합된 도서 ( MD기획 제품)는 해당되지 않음
공연 티켓비
예매, 취소수수료를 포함한 공연티켓 구입비,
공연에 특화된 축제,행사 관람권
( 공연정보가티켓 등에 ㅍ기되어 있고,
공연 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돼 판매될 경우만 ) 이 해당
* 단 기획상품, 주차비 등이 포함된 공연 티켓과
회원권 구매 및 가입비 등은 해당되지 않음
미술관 입장료 박물관 입장료
관람 ( 1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포함 ) 을 목적으로한 입장권이 해당
* 단 기념품, 음료 등 박물관 미술관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장기교육 강좌 비용, 주차비 등이 포함된 회원권 가입비는
해당되지 않음
신문 구독료
신문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신문 구독 ( 종이 신문 대상) 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
영화관람료
상영 영화,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실제 영화 상여오간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2023년 07월 부터 적용
문화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 문화정보원으로부터 등록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을 구매 및 결제 시
*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포함
실제 문화비 소득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 사업자에게 구매하셔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 방법
온라인
리플렛 중앙 하단 QR 코드를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사업자를 확인하세요
오프라인
문화비 소득공제사업자 홍보물을 통해 확인하세요
* 사업자의 업종 환경에 따라
홍보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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