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443 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대중교통포험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 및 공제 한도 항목 공제율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15% 300만원 현금 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300만원 문화비 사용분 30% * 2023년 4월..